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분양받을 자의 선정 ====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제2호). 분양사업자는 위와 같이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제3호). 다만, 분양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하나(제6조의2 제1항 전문), 이러한 거주자 우선 분양은 최초 공개모집(제6조 제1항)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제6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제4호).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제6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전술한 바와 같은 소정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